제목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내용
"집회금지구역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마다 1인 시위가 전개된다. 집시법상 대사관 인근 1백미터 내에서의 집회(2인 이상의 공동행동)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택된 방법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아래 소파국민행동)은 5일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파 재협상 △미국의 노근리 학살 사죄·피해배상 △매향리·파주 미군 사격장 폐쇄 등을 요구하며, 2월 한달 내내 '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소파국민행동의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집시법 11조로 인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었던 것이 1인 시위 방식을 채택한 이유""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문정현 신부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경찰은 문 신부의 시위를 직접 제재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했다. 6일엔 홍근수 목사(자통협 상임의장)가 1인 시위에 나서며,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28일까지 연이어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소파국민행동은 ""지난 1월 18일 한미정부가 개정하기로 합의해 공식 서명한 한미행정협정(소파)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핵심 조항들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개정과 선언적 문구만을 집어넣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근리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미국 당국은 사죄가 아닌 유감으로, 피해배상이 아닌 장학금과 위령비로 학살의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미국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미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승낙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785
생산일자 2001-02-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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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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