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거 행적에 낙인
내용
"현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사노맹 가입자들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보법상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사노맹 가입 활동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 한봉수, 유영욱씨에게 모두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사노맹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을 오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에 가입사실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이들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884
생산일자 1996-05-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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