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내용
"법적으로 민간사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신문사에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을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간 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는 지난 2월29일자 시사뉴스 77호에서 ‘문민시대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두달여 동안 후속기사를 보도하지 말라는 압력과 함께 최근엔 사무실과 발행인 주택을 감시당하는 등 군기관인 기무사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는 77호에서 기무사가 폭력승과 결탁, 이권에 개입한 사실 및 간부 숙정의 의혹 등을 보도한데 이어, 후속기사로 임재문 기무사령관의 비리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이 회사 직원 배지훈(24)씨에 따르면, 77호가 배포된 2월14일 오후 기무사 언론과장 김성룡중령과 김종원준위가 본사로 찾아와 “시사뉴스를 다 걷어버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15일엔 주상식 감찰실장과 조현규대령 등 3명이 회사를 방문, “후속기사를 절대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2월27일 이성범참모장 등이 강신한발행인을 만나 “조현규 등은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테니 후속기사는 없던 걸로 하자”며 회유하는 등 기무사의 노력이 집요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상황에 대해, 배씨는 “기무사요원 20여명이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사무실 주변을 감시하고 발행인의 차량을 미행했으며, 5월1일엔 서초경찰서 형사라고 칭하는 자들이 도박단 신고가 들어왔다며 본사에 침입, 발행인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같은 시사뉴스에 대한 기무사의 부당한 압력행사는 각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취재가 됐지만 현재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다.

기무사는 4월24일 박효준준장과 조원규대령을 통해 발행인과 이용만사회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지검은 이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시사뉴스는 다음호에서 ‘임재문 사령관의 충격적 비리’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로 했으며, ‘기무사내 인권탄압의 현장들’ ‘복마전속 고문으로 병들어가는 기무부대원’이라는 후속기사도 연재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885
생산일자 1996-05-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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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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