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내용
"3대 개혁입법이 현상유지를 갈망하는 세력에 의해 좌초될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2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을 앞세우며 사실상 현재의 법을 유지하려 하고 수준미달의 국가인권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미적지근한 부패방지법으로 '개혁'의 생색만 내려고 하는 데 대해 3대 개혁입법 연대체가 7일 오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대위' 등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회견에서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주저하는 대신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특히 검찰기득권과 타협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은 개혁을 위임받은 국민의 정부인지 검찰의 볼모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기란(민가협), 김중배(참여연대), 이종린(범민련) 씨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이돈명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호철 소설가, 신창균 前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민주화 운동 원로 인사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군부독재가 인권유린, 부정부패 위에 건설한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가?""고 반문하며 ""인권유린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낡은 잔재를 확실히 털어내지 않고는 이 사회에 내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 칭하는 정권이라면 국가보안법·인권위원회·부패방지법 3가지 현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전 민중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자통협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독소조항인 7조를 그대로 둔 채로 국보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따위는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것저것 들춰내면서 저항하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들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부패방지법도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요구된다고 하는 '특별검사제 도입, 공직자 윤리규정, 내부고발자 신변보장 수단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대 개혁입법 연대체는 개혁성향의 의원과 사회단체 대표자 만남, 여야 총재면담,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3월 1일에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795
생산일자 2001-02-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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