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내용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치상죄 적용,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6개월 선고/AI, 아시아.아프리카.중동지역 보고서 통해 ‘의사들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치료하기는 커녕 흔적을 없애는 작업중’이라고 발표 


<22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국 성인남녀 1천5백41명을 대상으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88.8%가 긍정 대답/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범민련 남측본부 강희남(75)씨등 4명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주명순(70)씨등 4명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마산 한국산본 노조위원장 윤종현씨등 노조간부 6명, 직장폐쇄 위협과 남성노동자들의 사직서 강요.폭행 및 회사측의 해고에 항의 16일째 마산 민주당사에서 농성중 


<2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는 23일부터 부평 미군부대 터찾기 서명운동시작/석탄일 가석방자 6백71명중 양심수 단 한명도 없어/범민련 남측본부 상임의장 강희남씨 “범민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통일인사에게 실형선고한 데 항의” 단식농성 돌입


<25일>

장기수 이성우(70, 95년 형집행정지처분)씨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 치료받으며 여생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금속연맹 15개 사업장 유기용제 취급노동자 88명 대상으로 조사결과 35.2%(31명) 노동자가 신경계장애와 근골격계장애로 보이는 증세보임


<26일>

두밀분교학부모회 전교조로부터 올해 참교육상 받아/건설교통부 올하반기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도 임대주택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키로/전교조 7돌 기념대회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교원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요구/한총련 소속 대학생 7천여명 “5.18학살자 전원처벌, 미국의 공개사과”등 요구시위/외국인노동자대책위 회원 1백여명 명동성당 앞길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벌여


<해설>

국가보안법은 언제까지 정권의 방패막이인가? 지난 22, 24일 선고로 지난해 11월 신문지면을 떠들썩하게 했던 범민련 관련자 29명에 대한 재판이 일단락 되었다. 재판부는 강희남 상임의장등에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인정하면서 징역1년을 선고했으며 대부분 관련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형량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바로 당시 필요한 상황에 의해 범민련 조직사건이 얼마나 어이없게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956
생산일자 1996-05-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