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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주간<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무사비리가 과연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기무사는 지난 16일 주간<시사뉴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4시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4부(담당판사 윤여헌)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번째 심리를 가졌으며, 6월4일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사뉴스>는 기무사 관련 기사가 실린 77, 82호를 반포할 수 없게 되며, 이후 발행되는 <시사뉴스>에서 기무사관련 기사를 일체 실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강신한 발행인은 이번주 중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나, 납치기도 등 기무사의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사뉴스사는 “발행인을 붙잡기 위한 기무사의 추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지난 22일에는 이러한 시사뉴스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행인의 처조카 사위인 최수환(40)씨에 따르면, 22일 낮 최씨의 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남자가 찾아와, 딸 윤영(12)양에게 이것저것을 묻고 돌아갔으며, 오후8시경엔 “시경과 기무사 합작”이라고 소속을 밝힌 익명의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그 남자는 발행인과 관련해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최씨가 거부하자 “당신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사뉴스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발행인의 의지를 미행.감시.추적 등 위협적인 분위기로 가로막는 기무사를 규탄한다”며, 진실확인에 최선을 다할 뜻을 비췄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진실규명에도 일정 정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여 <시사뉴스> 관계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77, 82호에 실린 기무사비리의 제보자들이 대부분 기무사의 전.현직 요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신분적, 신체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올바른 진술을 해 줄 것인가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취재원 보호도 진실규명에 한계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사뉴스사로서는 앞으로 진행될 민.형사재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또한, 이번 재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내부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재청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지문(서울시 의원)씨는 “제보의 진실여부는 제3의 기관에서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제보자를 보호.장려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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