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 ‘주거권’ 인정
내용
"지난 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된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간 회의에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인 강제철거문제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현재 이스탄불에서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권태준 등, 민간위원회)는 정부대표단이 주거권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인간중심의 개발과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6년 주거권을 명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을 국회 승인을 거쳐 비준을 했지만 무시해 왔다”며 “이번 주거회의를 통해 정부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이후 정부의 태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이정운(민간위), 보충취재=엄주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986
생산일자 1996-06-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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