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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는 기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강 씨의 전과사실은 시경 컴퓨터 기록상에도 없는 것으로 모 언론사 기자가 확인해 주었다. 다만 향군법 위반, 과태료 등이 강 씨의 위법사례인 것으로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씨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는 94년 6월 23일 서울동부지원에서 공갈등 죄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18범’인 자로 …”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어 강 씨를 상습적 범죄자로 몰고 있으며, “지난 77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고 기록해 시사뉴스사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종원(시사뉴스) 차장은 “벌금 3백만원의 사건은 무주리조트 비리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77호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냐’고 묻자 한희원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계속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위영장을 쓰는 검사에겐 수사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신한 씨는 이렇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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