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내용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사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만약 통일원 관계자가 그러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적목적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박씨와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후3시 서울지법 형사 단독9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 유동렬(북한학회 대남전략 분과위원, 월간 민족중론 편집위원) 씨는 “전국연합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은 모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며 “범민련과 전국연합, 그리고 민자통 등은 구성원 대부분이 주사파인 비슷한 단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틀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공안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기부와 검찰이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전 활동을 들어 고무찬양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안당국에서 50여일을 조사 받고 나오면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증거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검사의 구형이 있은 뒤, 선고공판 전에 검찰측이 수사를 더 해야겠다며 재판재기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선고공판은 7월12일 오전 11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035
생산일자 1996-06-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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