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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제앰네스티(AI)는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조명래(32·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승현(구미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사무차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는 “한국정부가 지난 4월 노동법개정 의사를 밝힌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구속한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의 폐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조 씨 등은 한국합섬 사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을 적용 받아 구속됐다. 그러나 제3자개입 금지 조항은 정부가 개혁대상 1호로 올려놓았던 대표적 독소조항이고, 한국합섬 사태가 지난 5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해 “곧 폐지될 법률을 적용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모순되고 경직된 관행을 유감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독소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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