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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집행 이사회는 23일 한국정부측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에 한국정부가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어서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한국정부가 권영길 위원장의 제3자 개입금지 등과 관련한 혐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양규헌 수석부위원장, 단병호 부위원장 등을 석방하고, △단결권 행사로 인한 구속·수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민주노총이 단체협상권과 노·사·정 3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을 허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에 대해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단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 단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노조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1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측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해고노동자인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 것이 한 예인데, 이렇듯 해고여부나 노동현장에 있는지 여부는 노조대표를 선출하는데 제약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노조의 재정독립을 위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3조(모집의 일반적 금지·허가)의 철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예정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같은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권고사항에 대해 민주노총 정성희(38) 대외협력부국장은 “정부의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항의와 시정을 촉구할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는 ILO에서 거듭 권고해 온 것으로, 정부도 이 규정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투기간중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노동자가 구속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구속·수배된 노조간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 설립신고서를 다시 내고, 정부와 사용자단체에 해고자복직 등 당면 노동현안의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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