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내용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53명에 이르며, 이중 구속자는 3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학중이거나, 과거 대학시절 활동과 관련해 군복무중 또는 졸업한 상태에서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특히 지난 11일 기무사에 의해 연행·구속된 박형대(25) 씨등 전남대 출신의 현역군인 6명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총련 관계자는 “‘민족해방군’은 ‘오월대’라는 속칭 전투조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니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그는 ‘대선자금 공개’나 ‘공안탄압 분쇄’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 선전전이나 신한국당 항의방문 투쟁 등에서 구속된 18명중 96학번 신입생이 7명, 95학번이 9명이나 되는 등 예전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류혜숙(조소과 93)씨에 이어 24일까지 5명의 조선대생이 연행·구속되었으며, 지난 14일엔 학교 앞에서 귀가하는 재학생 17명을 무조건 연행한 뒤 훈방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일련의 구속사태에 대해 남총련 조국통일위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간첩사건을 터뜨려 여론을 잠재울텐데, 이제 국민이 속지 않으니 아예 반대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구속 파티를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052
생산일자 1996-06-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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