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내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의 민주화와 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교육감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홍성 YMCA와 대전충남연합 등 20개 단체가 모여 「교육감 바로 뽑기 충남 도민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명남 등, 대책위)를 결성했다.

최교진(대책위 공동대표) 씨는 “대책위가 꾸려지기 전,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교육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바람직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첫 사업으로 26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해 교육위원회가 무등록·무추천의 방법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후보 등록과 소견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92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후보의 추천이나 등록 과정을 밟지 않고 선출되기 때문에 교육위원 스스로 교육감에 피선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이러한 현상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 기관분리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후 교육감 선출에 대한 각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토론회 등을 열어 바람직한 교육감 선출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부터 15일간 충남지역 교사 1천1백56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선출제도와 차기 교육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한 교사가 전체 99.7%로 나타나 현재 교육감선출 방식에 많은 불신을 나타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060
생산일자 1996-06-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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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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