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내용
"검찰이 제기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지난 11일 서울지법 제7형사부에 의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민주노총과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서울지법 제7형사부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할 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고는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의 보석허가도 즉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3자 개입금지’ 적용에 의한 노조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18일에도 검찰이 권 위원장의 보석철회, 재수감을 운운했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063
생산일자 1996-06-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