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내용
"노동부가 그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공식 인정했다.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관련,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조합원 개인성향에 따른 등급별 관리리스트' 등이 작성된 사실 △위 문건에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의도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 △위 내용이 회사간부들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메모된 사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 회사측이 파업참가자들을 그들의 본래 직종이 아닌 청소 등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참가자들에게 특근·연장근로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노동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작성한 조합원 등급에 따른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상당히 미흡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특별조사 결과는 실제 회사측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의 빙산의 일각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배달호 씨 분신사망대책위 박유호 언론팀장 역시 ""노동부는 사측이 특별조사를 앞두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폐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고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압수 수색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반이 확보한 자료로도 충분하고 사측이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작성 사실을 시인, 사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 

더구나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조직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이번 특별조사의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손 실장은 ""두산의 부당노동행위는 박용성 회장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었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이 땅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부산지방노동청은 조사 결과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보완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087
생산일자 2003-02-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허혜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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