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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또 ""수사상 편의와 영장 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한 후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긴급체포의 남용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긴급체포 요건의 강화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국장은 ""인신구속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는 요건과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 체포영장주의가 명시되었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국회의원 등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수가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수보다 무려 10배에 이르며, 그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검찰은 당시 수사관들의 폭행·가혹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나, 불법체포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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