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 촛불시위 탄압강도 높이나?
내용
"경찰이 1백일을 넘어서고 있는 '촛불시위'를 '불법집회'로 간주해 여중생 범대위(아래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관계자들까지 강제 연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종로경찰서는 범대위 관계자 8명에게 ""지난 12월부터 광화문 소공원에서 개최한 촛불 시위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12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소환장 발부는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평화시위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투경찰 2백여명이 이들을 둘러싸고 가는 길을 막아 결국 기자회견은 경찰청에서 1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경찰의 폭력은 계속됐다. 범대위 대표단이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즉각 해산"" 명령과 함께 병력을 투입, 참가자들을 한 사람씩 떼어내 사지를 들고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평화적이고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막는 것도 모자라 강제 연행까지 하는 게 무슨 참여정부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불법집회가 아니고 뭐냐""며 강제 연행을 정당화했다. 결국 경찰의 폭력 연행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안경이 깨지는 등 참가자들의 부상이 속출했고, 이중 25명은 남부경찰서와 노량진경찰서로 이송돼 지금까지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일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자의적으로 불법집회로 규정해 폭력을 휘두르고 공격적으로 진압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촛불시위 자제를 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찰이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도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한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은 너무 기막힌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12일 오후 10시 현재,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마친 범대위 관계자 150여명은 노량진서에 이어 남부서에서 항의 방문을 진행 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116
생산일자 2003-03-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영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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