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민주노총 민교협 등 2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상곤 홍근수 등 6인)는 8일 오전 전국민주철도지하철노동조합연맹(민철노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상황이 파업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공사측은 즉각 민철노련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공사측에 있다며, 공대위는 각종 조직적 실천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공대위는 “민철노련의 투쟁은 개악된 노동법 공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의 삶과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현시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배범식 부위원장은 “임금 10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는 신고제 아닌 허가제로 둔갑한 듯한 현행 집시법을 총괄적으로 살피면서, 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즉, 집시법의 내용을 이루는 갖가지 규제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논란이 일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형사법) 교수는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을 짚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