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획> 전자주민카드(2)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내용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국회와 의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의 말이다.

지난 3일 내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없이 작업 진행중

96년 6월 내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자주민카드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2천7백35억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미 96년 4백83억원과 97년 8백82억원이 확정되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 

96년 가을 두 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법적 근거 및 법령정비 계획’에 대해 추궁하자, 내무부 측은 “주민등록법 제 17조의 8(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주민등록증 서식)에 의거해 주민등록증의 갱신과 증의 서식, 발급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서식 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민등록증’과 ‘전자주민카드’의 차이가 서식이나 규격변화 등의 단순한 문제일 뿐이라는 내무부의 대답은 듣는 이를 어리둥절케 할 뿐이다.

또한 내무부는 “운영절차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전산서식과 운영절차에 대한 전산업무의 개발이 실행된 후 법령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97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화 사업의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법적 근거를 뒤로 미룬 채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 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미 96년 4월에 과천시 중앙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도 홍보와 연구개발, 사업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산은 주민카드 발급 또는 개발예산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갱신비 명목으로 상정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갱신과 주민카드의 발급은 전혀 새로운 별개의 사업이므로 주민등록증 갱신 예산을 주민카드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예산의 전용에 해당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내지 변상조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또한 (과천시) 중앙동에 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하며 법령의 근거나 당사자 개인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유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범법행위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96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국민의사 수렴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케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에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내무부 자료(단위:백만원)
96년 계 48,240 / 국고 30,440 / 지방비 17,880
97년 계 62,454 / 국고 36,054 / 지방비 26,400
98년 계 162,826 / 국고 117,726 / 지방비 45,100
총사업비 계 273,520 / 국고 184,220 / 지방비 89,300"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152
생산일자 1997-07-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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