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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출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상습적인 가정 내 폭력과 거기서 비롯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어 온 것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 본부」 (공동대표 지은희 등, 범국민운동본부)가 8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법안을 제출했으며, 여야 3당과 국회 여성특위에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밀리고 임시국회가 지연됨에 따라 법제정이 방치 외면되어 왔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데, 지난 4월 송찬화(58) 씨는 자신과 딸을 학대하던 사위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5월 윤선화 씨는 18년간의 구타와 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죄로 복역중이다. 윤 씨는 현재까지도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윤 씨의 아이들 역시 가정폭력의 영향 때문에 의사 표현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법 제정 지연 속에 폭력은 계속되고
그동안 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9월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촉구대회’를 갖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히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역시 가정폭력에서 기인한다”며 “학교폭력의 근절은 가정폭력의 근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가정폭력 발생시, 검찰의 즉각 출동 △피해자들의 쉼터 보장과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봉사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인권부장은 “핵심 조항을 비롯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 3당이 거의 합의한 상태인데도 법 제정이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게으름을 탓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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