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내용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국보법 구속자 1백36명을 포함해 모두 4백1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박홍 신부의 ‘주사파발언’ 파동과 관련해 그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0-60명 정도가 구속되었고, 부여무장간첩 사건이 발생한 95년 11월 60명 구속, 96년 10월 80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현격히 늘어난 수치이다. 


체포과정 인권침해 심각

또한 ‘이적단체’ 혐의로 대량 구속된 이른바 ‘조직사건’은 6월에만 노동정치연대 참여노련 한청련 고려대 ‘청년’ 등 무려 7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직사건의 대다수 구속자들은 한청련, 참여노련 등 공개적인 노동 사회단체의 회원이거나, 이미 졸업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전북대 자주혁신대오 사건), 활동을 중단하고 군입대한(고려대 ‘청년’, 자주혁신대오)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관의 법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가협은 최근의 구속자 급증사태에 대해 “지난 4월 24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 확대개편된 것과 연관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포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양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가협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박정애(순천공업전문대학 96학번) 씨는 수업도중 “학생처에서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그곳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6월 24일 오대홍(전남대 사범대 회장) 씨는 사범대 3호관 교수연구동 내 교수연구실에서 기말시험을 치르던 중 체포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계엄이나 군사독재 치하에서나 가능했던 경찰의 대학 상주가 민주화운동을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제 이러한 ‘성역’은 무너지고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7월 3일 현재까지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시민 학생 군인 재야운동가 등 모두 3천6백6명이며, 전국 39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도 8백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97년 월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총 293명>
월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국보법/ 9명/20명/30명/61명/31명/136명/6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177
생산일자 1997-07-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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