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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재수감이 결정되기 직전, 서울지검 공안2부 윤웅걸 검사가 단 위원장에게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데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윤 검사는 만기 출소 예정일을 6일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단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저녁 7시경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불러들여 8시30분경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지난 6일 단위원장의 변호인인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단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윤 검사는 27일 단위원장을 호출했을 당시, 반성문 외에도 △앞으로 폭력사태 우려가 있는 집회를 열지 않겠다 △파업을 자제하고 불법파업을 지도하지 않겠다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 등의 약속을 단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단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위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윤 검사 측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민주노총은 ""검찰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안하무인격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특히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운동의 대표에게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분개했다. 손 실장은 또 ""폭력사태를 우려해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업을 자제하라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뒤늦게 밝혀진 이런 사실들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손 실장은 ""(단 위원장이) 뻔히 안 쓸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쓰라고 요구한 것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구속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이어 손 실장은 ""정권이 단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이후에 정권이 펼칠 노동정책이 노동계가 크게 저항할만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권은 단 위원장 석방 후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더욱 거세질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실장의 주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나눈 신승남 검찰총장의 발언에서도 입증된다. 지난달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8월 단 위원장 구속당시 법무부가 ""추가 구속은 없다""고 김승훈 신부에게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항의하러 갔다. 이 자리에서 신 총장은 사제단 신성국 공동대표에게 ""단 위원장을 석방해서 생기는 부담이 재수감해서 얻는 부담보다 더 크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천주교계는 '약속을 짓밟은' 김대중 정권의 회개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천주교·기독교·불교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과 함께 단 위원장 석방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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