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내용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김영식)는 허가된 집회의 참석자들이 부당하게 연행된 데 항의해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용배(32)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용배 씨는 “1심 선고량인 벌금 3백만 원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한 합법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한 채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이들의 부당한 연행에 항의방문간 우리들을 구속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들의 항의방문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6월 13일 전국연합 주최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 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김 대통령의 얼굴가면을 들고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해산명령과 함께 최루탄을 발사하고 현장에서 한용진(성남연합) 씨등 31명을 은평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 14, 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방문간 윤용배 씨를 포함해 90여 명 전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등의 혐의로 연행한 것이다. 


시위용품 시비…명백한 국가폭력

위와같이 현행 집시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작년 탑골공원 집회에 이어 8월 8일 민가협 주최로 명동거리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을 위한 행진」 행사 때도 허가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푸른옷(죄수복)을 입고 밧줄(포승줄)로 묶인 상태에서 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위행진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민가협은 “집시법 어디에도 시위용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 및 엄호성 중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을 문제삼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해산한데 대해 김종서(배제대 헌법) 교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181
생산일자 1997-07-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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