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내용
"연말 대선에서의 득표전략의 하나로 전·노 사면논의가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주최로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면의 전제조건
 
김종서(배재대 법학과) 교수는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면권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전 노 사면논의 역시 “12.12와 5.18의 진상은 완벽하게 규명되었는가? 피해자인 광주시민과 전 국민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등의 물음에 긍정적 답변을 얻었을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득표를 위한 전·노 사면 반대

이어 박연철(민변 5.18 특별위원장) 변호사는 주제발표 「5.18 관련자 사면에 대한 법적 고찰」에서 사면에 앞서 생각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사면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며 △사면의 성격이 정치적이거나 감성적 이유를 극복해야 하고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평등성과 보편타당성의 원리에 입각해 전 노보다 먼저 양심적 수형자가 없는지 고려해야 하며 △전 노 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사면시기는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점등이다.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변명

사면에 앞선 전제조건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노 사면문제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현(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은 “정부 여당은 반드시 전·노 사면을 추진할 것이다. 그 시기는 8.15 광복절이나 대선 이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대구·경북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데 있고, 또 김 대통령은 퇴임이후 대선자금과 관련해 소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면의 여지를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사면에 앞서 전·노 씨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뒤 국민대화합의 입장에서 사면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민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홍신(민주당) 의원은 “전·노는 정치범이 아닌 역사적 죄인이며, 현행범이자 민족반역자”라고 전제하며 “이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또한 5.18 피해자를 비롯해 5·6공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없이 사면논의는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대선을 앞두고 득표전략에 사면이 악용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전·노를 처벌한 것은 현정권의 의지가 아닌 국민의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관용과 화합은 현정권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겸허히 반성을 하면 사면하겠다는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사면을 해주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200
생산일자 1997-07-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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