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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는 한국 상황에 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앰네스티는 “올 1월부터 7월초까지 적어도 2백9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한총련을 친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장엽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당국이 황 씨에게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 반정부 인사를 구금하거나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등 대통령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앰네스티는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국보법을 남용한 것은 국제적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92년 유엔 인권위가 “국보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이며, 남한 정부는 국보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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