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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보면 인권의 보편성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 국가주권이라는 무기가 국제사회를 힘의 우위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규범체계로 등장한 ‘국제인권레짐’의 실천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씨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에 주목하며 “비정부기구는 국가주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열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비정부기구에게 희망을 보이는 이유는 결국 개별국가가 인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개별국가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도록 강제하는 힘은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씨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정부기구가 지금보다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 비정부기구에게 보다 많은 협의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서구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비정부기구의 숫적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씨는 논문에서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각 행위자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개인- 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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