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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입기자가 관할 경찰서장과 소속 형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본지 7월 29일자 참조>.
<한겨레> 사회부 송현순(28) 기자는 지난 7월 28일 종로경찰서 내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진경원(58 종로경찰서 수사2계) 경사를 4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나희성 수사2계장과 김대식 종로경찰서장도 각각 폭행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송 기자는 청와대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다 종로서로 연행된 민가협 유가협 회원들을 취재하던 중이었으며, 진 경사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지껄이자 이에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폭행현장에는 나 수사2계장과 형사 1명이 같이 있었으나 이를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 결과, 송 기자는 다별성 좌상(우상완부 배부)과 요부염좌, 우건관절염좌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의 지팡이 자격 없어”
송 기자는 고소장에서 “경찰이 반말에 항의하는 시민(기자든 민원인이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이 엄격히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진 경사가 ‘기자인줄 몰랐으며 민가협 회원인줄 알고 실수를 했다’고 말한 것은 경찰이 얼마나 시민을 하찮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것이며, 시민이 자신의 하급자에게 두들겨맞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 수사2계장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송 기자는 또 “시민들이 마음놓고 드나들어야 할 경찰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의해 버젓이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이 나타난 만큼, 경찰서 최고책임자인 서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 경 관행상 이례적 대응
출입처 제도를 운영하는 언론의 관행상 기자가 관할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며, 따라서 이번 송 기자의 고소는 “경찰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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