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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경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자기 동생(ㄴ중학교 2학년)이 교사에게 보호받기는커녕 교사의 이지메 조장으로 학교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당한 징계(유기정학)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징계사실을 학부모에게 통고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 하루종일 반성문만 쓰다 왔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야 징계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은 학생의 누나가 가져온 상황정리 글과 교사와의 대화, 동생의 반친구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서 그가 느낀 암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교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부형이라 할 그 누나에게 반말과 모욕적인 언사(‘나이도 어린 사람이 지금 담임한테 따지는 거야?’, ‘니가 박사면 동생교육이나 잘시켜, 동생은 그따위로 키워가지고…’ 등)를 서슴치 않았다. 또한 증거없이 말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어린 제자에게 ‘골초라서 항상 눈이 풀리는 아이’이며 ‘학교내 불법 상행위를 일삼고’, ‘절도’를 저질렀다고 몰아붙였다. 반아이들 앞에서 ‘자퇴를 하던지 전학을 가버리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담임 선생, 친구에 이지매
문제의 학생은 평소에 반아이들이 모두 자기를 놀리는 것 같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담임선생님 기피증을 보였다. 흡연문제로 학생부에서 조사 받던 중 3학년 형의 이름을 대게 된 탓으로 이튿날 그 형에게 뒷산으로 끌려가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고, 그 뒤 담배심부름과 담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학생은 협박을 받는게 두려워 학교를 결석하게 되었고, 결국 유기정학을 당하게 되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담임선생이 주장한 ‘학교내 상거래 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는 징계결과도 통보 받지 못하였다.
가족의 항의가 지속되자 학교측은 ‘일단 전학을 가면 유기정학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가족은 아이가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일단 ‘징계사유’를 따져보는 것을 미뤄두고 주소지를 옮겨 인근 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주소지 옮겨 인근 학교 전학
담임선생이 무서워 학교 가기 싫다는 동생을 보고 나서 누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담임선생을 만나고, 반 아이들을 접촉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훔쳤다는 호출기는 계단에서 주운 것이었고, 담임이 주장한 40여건에 이른다는 문제의 ‘상거래 행위’도 친구에게 1백원 2백원을 꾸어 다음날 갚았거나, 문제집을 도난 당해 돈을 꾸어서 사거나, 학급비를 내려는데 돈이 없어서 1천원을 꾸는 등 그 나이 또래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자는 문제의 ㅂ교사와 전화취재를 하였다. 다음은 교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집에 가선 자기가 안했다고 거짓말을 해, 집에서는 피해자인줄 안다. 그뿐 아니다. 그 아인 하루에 한 건 이상 말썽을 안부린 적이 없다. 나도 모르게 학생과에서 유기정학을 당했다. 전학간 것으로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셋째 누나가 ‘못먹는 감 찔러나 봐라. 엿좀먹어 봐라’는 식으로 자꾸 쑤셔대는 것 같다. 징계도, 전학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학교를 상대로 해야지 왜 나에게 이러느냐.”
그리고 며칠 뒤 그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무슨 권리로 취재하느냐?” 대뜸 따지는 말이다. “내가 8월 7일 당직을 서는데 학교에 찾아와 교장, 학생주임을 만난 뒤 날 만나. 만약 그전에 취재하면 가만있지 않겠어. 나도 힘있는 사람야”며 언성을 높였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누나와 어떤 사이길래 취재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 가족은 민사소송을 결심하는 데까지 갔다. 아이의 일이 전학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나 인격은 아랑곳 않는 교사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교장 선생님의 조정을 통해 담임선생의 사과로 마무리 지워졌다.
‘사과’만으로 그 교사의 태도가 과연 개선될지는 의심스럽지만 학생의 권리를 찾아 뛰어다닌 이 가족에겐 무척이나 긴 여름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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