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내용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중 이OO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10일 오전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들 모두에게는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진 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연행자 전원이 석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의 관행은 깨졌다. 한편, 진보의련은 95년부터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해 보건의료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828
생산일자 2001-10-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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