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내용
"◆ 25일(월)

재경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올해의 1백10억원에서 98년 1백65억원으로 50% 증액 밝혀/금속연맹, 소속사업장 16곳의 노동자 1백36명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89.5%가 각종 근골격계 질병 시달려/미국 인터넷 뉴스서비스인  보도, 미국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일대에 약 1백만 개의 벙어리 지뢰를 묻어놓았다고 


◆ 26일(화)

언론노련과 한국기자협회 등, 국방부의 <한겨레> 기자 출입금지 및 취재불허 조처 철회 요구/민주노총, 서울역광장서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 백지화 및 생존권 사수대회’ 열어/보건복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렉(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다켄즈 니헤테르>지, 1935-75년까지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6만명의 스웨덴인들이 불임시술 받았다고 폭로/국제적십자위원회, 지뢰금지조약의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는 세계 1백여 개국에 지뢰의 예외없는 전면금지를 적극 밀고나갈 것 촉구


◆ 27일(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예산편성 잠정안 합의


◆ 28일(목)

교육방송 노조 전면파업 돌입/녹색교통운동 발표,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스웨덴에 비해 12배가 높은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 29일(금)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의 생화학부대인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에 관한 기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토록 한 문부성의 검정은 잘못이라고 판결/유가협 의문사지회 소속 유가족, 강제징집돼 의문사한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하며 31일까지 명동성당 농성


◆ 30일(토)

공보처, 언론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 노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됐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335
생산일자 1997-09-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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