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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바’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사법의 독립’과 ‘법률가적 양심에 부합하였는가’ 등을 고려해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준청문회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국민들에 의해 평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는 가재환, 이철환, 정지형, 서성, 안문태, 양인평, 강철구, 이동락, 안석태 부장판사이다.
부천서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가재환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5공 시절 강압적인 통치에 사법부가 예속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변협의 사퇴권고를 받기까지 한 유태홍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철환 광주고등법원장은 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 김근태 고문사건에서의 재정신청 결정을 회피한 반면, 91년 수서비리사건에서 정태수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96, 97년 한총련 사건
정지형 서울지방법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피고인 전원을 합의부에 배당한 결정이나, 97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앞서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불러들여 ‘한총련의 실체와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이라는 공안강좌를 듣게 한 점등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85년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
강철구 전주지방법원장이 내린 판결 가운데 노동사건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평소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띤다.(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고법 특별5부 199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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