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내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해 철저히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참여의 유일한 수단이라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 외면당해 오던 장애인들에게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 연구소)는 4일 각 방송사에 수화자막방송을 요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선거참여 방안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앞서 8월 21일에는 장애인관련 대선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실에 발송했다. 


선관위 대안마련 ‘시큰둥’

이미 지난 8월 중순 연구소는 선관위측에 ▲전국투표소 현황과 투표소의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방법 및 홍보 ▲TV 토론회 및 합동 개인 유세시 수화통역사 배치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부재자투표에 대한 결정 여부와 홍보활동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19일 보낸 답변서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가능한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안내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시각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매선거시 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절차안내문을 제작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 및 정당 등에 TV 토론회나 정당 후보자연설회 개최시 수화통역이나 지막방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연구소측은 이러한 선관위의 답변에 대해 ‘전혀 노력한 것이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시 청각 장애인, 원천적 정보차단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갈증은 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역에 의해서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공약에 대해 일반유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또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대한 차단은 더욱 심각하다. 김학영(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재활사업과장) 씨는 “TV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자들의 정책토론 때 단 한번이라도 수화통역이나 자막으로 방송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마련에 앞서 참정권 보장해야 

또한 연구소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투표소가 2층에 있거나 지하에 자리한 경우가 28.1%로 휠체어장애인들은 투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열 소장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투표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스스로에 의한 선택이 아닌 주위 환경에 의해 참정권의 박탈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대선주자 및 각 정당은 장애인 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의 선거공약을 마련하기에 앞서 선행조건으로 장애인들이 선거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345
생산일자 1997-09-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