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내용
"◆ 1일(월)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 국민 10명중 7명은 전 노 전 대통령의 ‘조건없는 사면’에 반대, 또 80.0%는 전 노 씨가 5 18등에 대한 죄값을 덜 치렀다고 답변/노동부,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 월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행정해석을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유가협, 명동성당서 ‘제1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식 갖고 1주일간 행사에 들어가/대인지뢰 전면금지조약(오타와 협약)의 연내 조인을 목표로한 ‘오슬로 국제회의’ 개막첫날인 1일, 한반도를 대인지뢰 전면금지 지역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수정제안을 둘러싸고 논란/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보도, 독일 국민 대다수는 실형선고를 받은 옛 동독 지도자들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 2일(화)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돈 880억원 최근 찾아낸 것으로 밝혀져/전국 35개 은행장 회의에서 ‘인원과 임금 감축에 관한 노조 동의서의 사전 제출’을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켜 의결한 데 노동계 크게 반발


◆ 3일(수)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 신종권(45 부산 내성중 교사) 씨와 노재열(41 금속노련 정책2국장) 씨등 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다 유죄선고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무죄 선고/부도유예 이후 5천5백 여명을 감원한 기아그룹이 용역직을 뺀 정규사원 3천여명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못해


◆ 4일(목)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산별노조 체제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임용거부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위험심판 제청 신청/남편을 잃은 현아무개 씨 서울지법에 시어머니 정아무개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특정인물을 자신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국내 처음으로 제기


◆ 7일(일)

재경원, 정부 교육투자 재원마련위해 내년에 1조원 규모의 교육지방채권을 발행하고, 교육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10% 올리기로 결정/국회 환경노동위 한영애 의원과 노동부 발표, 자진신고 납부하기로 돼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줄여낸 21개 업체 적발해 추가징수 조처 내려/교육부 집계, 98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8개 대학이 1천5백여명의 장애인을 특별전형하기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357
생산일자 1997-09-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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