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내용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부계중심의 국적법은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남녀차별적인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성차별적 국적법 개정을 위한 연대캠페인을 벌인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측은 “85년 정부가 가입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도 국적에 있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국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마땅히 정부는 조약 가입국으로써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다.

96년 12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 6만8천여명, 불법체류자 12만9천명, 합법취업자 1만3천명을 포함해 모두 21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외국인 취업연수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차별적인 국적법의 개정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369
생산일자 1997-09-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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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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