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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단식을 벌이던 대학생이 가혹한 징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5기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김동석(충남대 총학생회장) 씨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단식을 벌였다가, 혼거방에서 독거방으로 옮겨지고 혁수정(가죽수갑)을 채우는 등의 징벌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ꡐ정략적 전 노사면 결사반대, 한총련 사수, 공안탄압 중단, 대선자금 공개, 김영삼 하야ꡑ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윤기원 변호사는 “행형법상 규정은 없으나 단식을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죽수갑을 교도소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위험성이 존해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죽수갑은 일반 수갑과 달리 두손과 두팔 모두를 묶어 두는 기구로 주로 자해나 자살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교도소내 징벌권이 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씨가 당한 징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펼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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