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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국제의원연맹)의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가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금중인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6월 구속, 10년 선고, 진주교도소 수감 중)의 석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18일 국제앰네스티가 민가협에 보낸 결정문 원본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 상 국기기밀누설죄에 대해 한국법원이 ‘국가기밀’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들의 석방을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측에 서경원 씨를 빨리 석방시킬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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