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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행위에 맞선 한 출소자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될까?
지난해 10월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43) 씨는 감호소 내에서 자신이 당한 폭행 고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년 가까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 씨는 지난 92년 8월 청송감호소내 보안과 지하실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93년 5월에도 소내 단식농성의 주모자로 지목돼 5시간 구타를 당해 늑골 2대가 부러진 바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같은해 12월엔 20일간 잠안재우기와 가스총 위협 등을 당한 뒤, 1년간 독방에 감금됐다고 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윤 씨가 교도관들의 폭행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교도관들이 문서를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들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 재정신청취하서 허위작성
출소 뒤 각계를 찾아다니던 윤 씨의 노력 끝에 이 사안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으며, 인권위에서는 윤 씨의 주장 가운데 ‘재정신청취하서의 허위작성 여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윤 씨와 청송감호소측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애매한 이유로 조사를 종결함에 따라 진상규명작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신청취하서에 찍혀 있는 윤 씨의 지문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문서감정원은 “재정신청취하서에 있는 윤 씨의 지문(무인)이 다른 문서에 찍힌 무인을 떠다가 베껴낸 것이며, 필적도 윤 씨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문서감정원 “지문 조작되었다”
그동안 진상조사활동을 펼쳐온 임영화 변호사는 “뻔히 드러날 사실(지문날인 여부)에 대해서 윤 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았다”며 “지문을 베껴가면서까지 재정신청을 취하시키려 한 감호소측의 태도를 보아 의심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문서 작성여부가 판가름나는 대로, 교도관들의 독직폭행에 대한 재심 또는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출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됐던 청송보호감호소는 일반인들에겐 흉악범의 격리장소 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감호소의 최대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의 속칭 ‘잡범’들로서, ‘재범 방지와 교화’라는 명목 아래 이중의 형벌을 받는 피해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모 씨는 오는 26일 관련 교도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윤 씨의 사건을 취재한 MBC 시사매거진 2580이 28일 이를 방영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송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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