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
내용
"96년 6월 터어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HABITAT Ⅱ)’를 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가 창립되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는 9일 흥사단 강당에서 토론회 및 창립대회를 가졌다.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는 대회까지의 사업계획으로 △세계주거권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 △한국의 도시문제와 주거권 심포지움 △제3차 준비위원회(96년 2월 미국 뉴욕) 참가 △대규모 국민대회 및 주거권 캠페인(96년 4,5월)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에는 「전국도시빈민협의회」(전빈협)「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등 13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공동대표로는 권태준, 김진홍, 김혜경씨가 선임되었고, 상임집행위원장은 박종렬 전빈협 지도위원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창립선언문에서 “50여년 동안 파행적으로 진행되어온 도시화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인간중심의 도시화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의 수립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세계주거권회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할 것과 세계주거권회의 민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할 것을 요구했다.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는 ‘인간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빈민의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는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定住)’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열린다(<인권하루소식> 9월13일자 1면 참조). 

한편, 결성대회 직전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성규 교수(한국도시연구소 소장)는 “우리나라 헌법은 주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소극적인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의 헌법에 명시할 것,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철거의 중단, 주거의 최저기준의 관민 공동설정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469
생산일자 1995-10-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