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내용
"최근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의 주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삼권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근거로 국회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 위증죄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으로 국회의 고발을 공소제기요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변은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 재판부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국회에서 위증한 경우도 국회의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위증하는 것이 법원에서 위증하는 것보다 중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국민의 알 권리 및 국가입법권을 침해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5.18 관련 국회 위증자들에 대한 혐의를 가려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7월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 씨 등 5.18 관련자 7명이 88,89년 국회 5공특위와 광주특위 증언에서 위증을 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주 검찰은 한때 전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였으나,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의 고발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정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478
생산일자 1995-10-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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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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