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내용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중노위는 지난 3월 28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이 SK주식회사(대표이사 유승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한 3명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전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지노위는 ""파견법상 파견기간 2년이 지나 이미 SK에 직접고용 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정은 중노위가 ""인사이트노조 조합원들이 2년 이상 불법 파견근로를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부당해고'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크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에서 ""현행 파견법 6조 3항(파견근로 2년 경과 후 직접고용 조항)은 같은 법률 5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파견법 5조에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문지식·기술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 생산 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직 △항만운송직 △철도 운송직 △화물유통직 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파견법 6조 3항이 '파견허용업무에만 한정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중노위는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노위 결정을 뒤집었다""며 ""이로써 사용주들은 불법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집행위원은 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힘든 판에, 아예 파견노동자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은 꼴""이라며 ""결국 중노위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제신청을 청구한 인사이트노조 조합원 4명은 SK주식회사에서 저유원과 사무원으로 근무했었다. 이들은 지난 해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11월 SK측에 의해 해고를 당해 지금까지 1년 여동안 정규직화 및 복직 투쟁을 해왔다.

한편, 인사이트노조, 한통계약직노조, 린나이노조, 파견철폐공대위 등은 19일 오전 공덕동 중노위 앞에 80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열고 ""중노위 공익위원 전원 사퇴, 파견근로자 보호 않는 파견법 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사이트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848
생산일자 2001-10-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태섭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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