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1)
내용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기독교회관 귀빈레스토랑

사회자: 인권하루소식의 지령 500호를 맞이해서 한국의 인권 및 인권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침 김영삼 정권 후반기 초입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 문민정부 전반기의 인권현실을 개관하기에 매우 적절한 때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누구라 할 것 없이 과거의 극심한 인권문제를 시원스레 해결해 줄 것과 반인권적 법제, 기구를 전면 혁파하여 인권신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과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대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공안인권과 노동인권 그리고 사회복지인권 분야를 살펴보고 나서 다른 인권영역으로 나가기로 하지요. 공안인권에 대해서는 박래군씨가 말씀해 주시지요


94년 시국사범 93년에 비해 3배 증가

박래군: 우선 최근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시국관련 구속자 수가 그 전해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는데 94년도에는 93년의 3배가 넘는 사람이 구속된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특히, 지금의 양상을 보면 과거와 같이 조직사건을 터뜨리기보다 과거의 활동을 문제삼아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들까지 구속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 뻔한 사건을 갖고 언론을 통해 크게 부풀려 보도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서 공안사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구속자도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관련으로 구속되는 비율이 과거에는 30%였다면 지금은 60%-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양심수를 양산하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측면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권 인권정책 지나치게 즉흥적

사회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안인권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인 듯합니다. 노동인권의 경우 어떻습니까? 

김형태: 저는 우선 김영삼 정권 하의 인권수준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능력수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인권의식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김영삼 정권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분명히 자본의 쪽에 섰다든지 군부독재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권이 유린될 때 뚜렷한 제도적 측면을 갖고 있었는데 비해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야말로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이 있는 듯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대통령의 수준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통사태에서도 보았듯이 국가전복이라는 개념을 일반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노동쟁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때 국가전복저의 운운하며 탄압을 지시한 것은 단적으로 대통령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히 노동쪽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론의 혼란상태가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저해한 측면도 있습니다. 가령, 그전까지는 예를 들면 계급적 관점 같은 것이 뚜렷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목소리를 뚜렷하게 낼 수가 있었는데 반해 그게 허물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으로 노동인권을 주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혼란스럽게 제기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그 결과 노동운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점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노동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할 필요가 더욱 커진 그런 상황에도 조금은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인권을 살펴보면 예전의 군사독재시절부터 넘어온 제3자개입금지나 복수노조금지문제 등 노동삼권의 과제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곧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조직을 전체적으로 산별 쪽으로 바꿔보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점은 가장 큰 틀에서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완전히 개별기업노조이다 보니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산별노조화라는 굵직한 줄거리를 잡음으로 해서 새로운 전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3권 산재 등 노동문제 산적

노동인권 쪽에서는 노동3권 외에도 구체적 피해를 낳는 산업재해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약간의 제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재발생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엄청난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를 막는 방법들이 불모지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해묵은 문제들 말고도 외국인노동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외국인노동자가 1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눈감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지요. 이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구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사회자: 노동인권에 있어서도 노동악법개정에 실패함으로써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악법 집행이 완화되었는가 하면 한통사태등에서 드러났듯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군요. 

문민정부 들어서도 우리의 현실은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바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특별입법을 통한 근로조건개악 움직임을 막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아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각성을 이뤄내고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쟁취해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김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노동인권의 향상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어느 정도 형성시켜 가는 와중에 있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결과 사회보장을 요하게 된 계층의 인권문제, 곧 사회복지 인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조흥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개선 없는 복지, 말의 잔치만 무성

조흥식: 어느 면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노동분야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권이 초기부터 내세운 것이 신경제정책이었거든요.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신경제정책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은 처음부터 노동과 복지, 분배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에 관한 한 김정권의 특징은 명목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듯이 말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라든가 법적 장치라든가 예산투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군사정권 때보다도 못한 면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일반 노인, 장애인, 영유아, 편모자 등 여러 소외계층, 그리고 주거문제, 수용시설 문제 등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군사정권에서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로만 세계화니 삶의 질이니 하며 떠들 뿐 실질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고 군축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상 사회권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정권의 경제정책기조인 신경제정책이란 것이 외형성장을 제일로 아는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권이 과거 개발독재시대나 마찬가지로 찬밥신세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안인권, 노동인권, 사회복지인권을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개량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과 복지 쪽에서는 고용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약간 손질되었다든가, 국보법과 관련하여 몇몇 전향적 판결이 나오고 비전향장기수 몇분이 지난 8.15 대사면 때 출소를 하는 등의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군사개발독재시대의 인권억압논리, 제도, 관행이 별로 바뀌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쯤에서 관심을  이러한 인권현실에 책임있는 당사자의 하나인 사법기구로 돌려볼까요? 


사법 민주화 외면, 인권개선 막아

김형태: 인권을 직접 다루는 국가기구들이 경찰, 검찰, 법원과 재야법조인들인데 이들 영역에서 개혁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들이 인권보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기구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실제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래 이에 대한 개혁요구가 표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법개혁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것도 일부 몇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용과 방식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법원 쪽에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폭적인 인원충원과 시설충원을 통해서 사법서비스를 대폭 늘여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일부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재판시 한건 처리시간이 10분에 불과한데서 오는 사법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법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판검사 등 사법인력을 많이 늘려서 그들이 충분히 심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완전히 도외시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사법제도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는 박정희 때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전혀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검찰청장이 옷 벗자마자 여당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든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고교후배라든지 이런 현상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법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인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법개혁이란 것이 우스꽝스럽게도 로스쿨 운영을 둘러싼 교수, 변호사, 대법원 사이의 다툼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죠. 인권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법기구개혁, 특히 검찰과 법원의 독립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실질적 토론도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다가 그나마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나중에 이 의제를 어떻게 다시 꺼낼 수 있을지 갑갑하기조차 합니다.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이 김영삼 정권 하에서 인권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수였는데 무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기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검찰 및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시해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종사자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강하여야 하는 데 이와 같은 과제들이 사법개혁의 논의과정에서 도외시됨으로써 인권개선을 위한 사법질서의 민주적 재편가능성이 좌초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영삼 정권에서 인권이 사법적 방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인권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행형 인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형-본질적 개선 없이 최저수준 유지

박래군: 행형문제는 현정권 들어와서 행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외형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행형법은 불명확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마구잡이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행형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교도소장의 재량이 개정 행형법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열, 접견, 청원 등 여러 면에서 제법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한데도 교도소장의 재량이라는 것을 달아놓아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형수준은 생활수준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행형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는 거리가 멀고 행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 박용길 장로님의 경우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구나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병자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의료시설이나 병사도 없는 상황에서 독방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범들 뿐 아니라 일반수들이 당하는 고통까지 감안하면 행형이야말로 인권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분야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자: 양심수들은 떳떳해서, 일반수들은 챙피해서 행형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를 빌미로 행정 편의와 규율을 앞세운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곳이 감옥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형 개선을 위한 인권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이 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인권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할 듯합니다. 또 다른 대중적 주제인 여성인권은 요즘 어떻습니까?

김형태: 여성인권에 관해서는 최근의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약간이나마 대중적 인식이 제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북경여성대회 계기로 여성인권 제고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역시 성희롱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로만 보면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성희롱이라고 보는 것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 성희롱을 인권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린 점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형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하고 싶은데요. 최근 제주지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재심청구를 위해 변호사가 만나려했고 본인이나 가족도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데도 변호사 접견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21세기를 코앞에 두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 교도소를 다니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게 해주질 않습니다. 본인은 재심청구를 하려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장 기본적인 권리행사마저 박탈하는 현행 행형제도는 정말 원시시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그 밖에도 무주택세입자나 노점상등의 인권상황도 지나칠 수 없는데요. 


철거현장 원시적 폭력 난무

박래군: 최근 철거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상황은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보도가 없지만 올해에도 봉천동 철거현장에서 철거용역깡패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피해자인 전철순 씨는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번3동에서 대학생 옷을 벗겨 끌고 가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총을 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들은 철거깡패들의 행패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고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끌어 앉기의 하나로 더 두드러지기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인권보다는 물권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것이 김영삼 정권의 일반적 인권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회자: 사실 몇 개월 전에 장애인노점상이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자살을 한 사건은 여러 모로 현재의 인권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482
생산일자 1995-10-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단신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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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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