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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박창희(한국외국어대 사학과, 63)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 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전술을 그대로 따랐다”며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표적 학원침투 교수 간첩사건”이라며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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