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은 1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 모여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검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행진에 앞서 가진 집회에서 고영구 회장은 “검찰은 유사이래 가장 잔혹하고 부정의한 범죄인 광주 5.18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해괴하고 낡은 법논리로 거부했다”며 “역사적 사명감과 법조인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거리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18의 해결을 위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관철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심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이제 기대와 가능성은 없으나 지금이라도 군사독재의 자식임을 거부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리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앞에서 교대역을 지나 대검찰청 앞까지 행진을 하며 서명운동을 펼쳤다.  

민변 사무국장 이석태 변호사는 “변호사 이전에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자” 시위를 계획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법조인으로서 검찰의 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 속죄하는 뜻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와 서명운동에는 민변 회원이 아닌 변호사들도 40명 가량 참여했다.

변호사들이 시국사건으로 집단적인 거리시위를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각계의 주목이 크게 집중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491
생산일자 1995-10-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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