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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정기국회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지금까지 5.18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여러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12.12 군사반란 및 내란자 기소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대회를 갖고 민자당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집회에서 이미경(여연 공동대표)씨는 연설을 통해 “2천만 여성들은 부끄러운 역사의 심판을 후대에 맡기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거리로 나섰다”며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반드시 여성의 손으로 해내자”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5.18 특별법 제정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 취소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5.18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가 5.18 주범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15대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도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 1백여명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연석회의 소속 회원 50여명은 오후2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앞에서 민자당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과 약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이들은 민자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국민의 요구인 5.18특별법 제정을 외면하는 것은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라며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총련 민자당사 점거에 대해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연마해 사회의 기둥이 될 학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몸을 내던진 것은 궁극적으로 민자당에 책임이 있다”며 연행학생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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