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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기업체에는 어느 용역회사에서 보급한 ꡔ번영의 파트너로 삼지 않으시렵니까?ꡕ라는 책자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ꡒ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니 회사의 번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겠느냐?ꡓ며ꡒ나이는 몇살이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고 기능은 어떤게 있으며 외모나 성품은 어떻다ꡓ하며 고르라 하곤ꡒ얼마 정도면 파견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측의 눈치만 살펴야 한다ꡓ고 말한다. 또 강남 어느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는 용역회사 파견 노동자인데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월급은 고작 30여만원을 받는다. 중간에서 용역회사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특정업무(청소 혹은 특수직)에 한정되어 있던 용역이 직종 전반에 확대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법이 도입되면 첫째, 기업주가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충당할 수 있어 노동자의 생활을 파괴하고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노동자파견 용역회사에 의해 중간 착취(대략 25~30%)가 자행되고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려야만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 이것이 근로자파견법의 본질이다. 그 외에도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강도의 강화, 빈번한 산재발생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은ꡐ근로자파견법 저지 공동대책위ꡑ를 구성하여 국회항의시위, 철야농성, 단식농성 등을 계획하고 근로자 파견법을ꡐ현대판 인신매매ꡑ로 규정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 파견법,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다.
-<민주항해>(현대중공업노조 노보) 987호 10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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