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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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인천연합)은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노태우 구속처벌과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부평경찰서측의 집회 불허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1항 을 들어 “천막을 설치하면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천연합은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천막을 치면 옥내가 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천막은 단지 농성을 하기 위한 시위 준비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에서 말한 ‘농성’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 나오는 연좌시위와 거의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행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부평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중이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578 |
생산일자 | 1995-11-0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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