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여연대, 국회청원
내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일 오후2시 국회 사무처 청원과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거나, 반드시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람에게 ‘전직’을 이유로 예우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 재임중 작성되거나 취득한 직무관련 문서와 자료가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이러한 문서와 물건은 모두 공적으로 관리·보전될 수 있도록 법조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마땅한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69년 1월22일 법률 제2086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579
생산일자 1995-11-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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