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내용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사회단체들이 연대기구까지 구성하며 집단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도전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 연석회의는 올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독자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각종 규제조항을 통해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표적인 반인권법률로 지목돼 왔다. 그 가운데 △헌법 21조(집회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엇보다 이런 논란은 '금치 중인 수용자는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859
생산일자 2001-10-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보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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