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5일 강경대 폭행치사 규탄 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시위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국가배상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8619
생산일자 1995-11-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