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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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5일 강경대 폭행치사 규탄 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시위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국가배상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619 |
생산일자 | 1995-11-1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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