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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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신수영 씨의 진술서가 이 사건에 대한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 재판부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결정했다. 지난 80년 일어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은 대표적인 ‘일본관련 조작간첩’으로 알려져 왔다.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 1심과 2심에서 재심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검찰은 이를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8624 |
생산일자 | 1995-11-1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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